세금·세무

해외 개인 거래 대금을 USDT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세금과 신고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원이구요,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과 취미 용품 판매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주로 USDT(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 누적 금액이 약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 거래가 한사람에 뿐만 아니라 당해 한 3번 가량으로 반복적인데,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계속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거주자로부터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한국은행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나중에 코인을 업비트 등에서 현금화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할까요?

  • 해외 판매(수출) 성격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나 혜택(영세율)과도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님이나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안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금액이 커진다면 추후 자금출처나 대출 등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코인은 부가세 영세율 불가능합니다.

    3.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