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해외에서 지갑으로 받았을 때,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0. 12. 19. 10:07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입니다,

해외중고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돈을 비트코인지갑으로 받았을 경우,

내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금액을 그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1년 10월 경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바로 비트코인 거래나 기타 관련 소득을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불분명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단순

중고 거래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다소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0. 12.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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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해 20% 세율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얻은 만큼을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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