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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야망이넘치는앵무새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매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은행에 돈은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연간 보낼 수 있는 금액이 6500만 원? 그리고 일회 송금당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갈 일 이 없어서 올해 송금액 다 채워서 보내려고 하는 데 이게 불법으로 걸릴까요? 전부 개인 자금 그리고 제 명의로 거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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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그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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