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 지난 종합소득세 미신고 내역 관련
종합소득세2016-17-18년 미신고로 체납된 금액 완납했습니다 (종합소득세 16~18년 미신고 내역 오늘기준 으로 재신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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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것이라면 재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도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한것으로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등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