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4억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금 이동이 없는 명의만 변경을 할 경우 법적으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서 실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고 부동산 명의이전만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며 취득세도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등기 원인도 증여로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