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의 내부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집을 매매하기 위해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고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다 제출을 했고 대출 금액 외에 얼마가 필요한지 문자를 받고 약속한 날 매매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매매를 하는 날인데 전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일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의 문제가 아닌 100% 내부 사정이라며 정확히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이사회를 연다고 하는데 대출 실행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며 자꾸 말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을 통한 법무사도, 공인중개사 소장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측의 일방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계약 파기 책임과 계약금 배상 등 모든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은행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과 대출 승인 문자 및 매매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손해배상은 둘째 이슈일 것 같고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은행을 알아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 혹시 모르니 우선은 주변 은행중 1금융권에 발품을 팔아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선점해놔야 합니다

    •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나 다른 비용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계약금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이 이슈도 재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