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넘억울한데요
작년 6.6에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셔서 주말에 시간이 필요했고 여기 일이 거의 주6일인데도 불구하고 주7일을 할수밖에 없게 강요하는 상황이없습니다. 하여 박봉과 시간여유등의 이유로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못그만두게되어 1년을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1년간 아버지케어는 장애인이신 어머니가 전담하게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몸이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 케어를 하다보니 당연히 저도 몸이 좋지 않아졌고 출근내내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주7일 근무에 병원비는 터무니없이 늘고 있었고 토요일 퇴근후 기절했다 깨서 일요일 자택근무 6-7시간에 아버지 병원을 왕복다녀오면 제게는 휴식도 없었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있었고 주말근무를 줄여주기를 요청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하여 다니는 내내 죽고싶을정도로 힘들고 내가 왜 1년 약속해줬을까하면서 버텼습니다.
헌데 1년계약만료다된 시점으로 극심한통증에 시달리던 지라 재계약 안한다고 말했더니 1년되기전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수를 써서 퇴사시켰습니다.
그들이 저를 고소했다하기에 저도 같이 고소하고싶거든요
지금 제 퇴사후 아버지는 병환이 호전되어 매달 500이상 들던 병원비가 지금은 200 미만으로 듭니다.
하여 저도 억울해죽겠는데 그때퇴사했으면 안들었을 병원비 일억 고소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어렵고,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이 손해배상청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과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