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귀속 / 1월 지급 하게 되면 12월 급여로 신고 되나요?
사업소득 신고 할 때, 아래처럼
‘귀속분을 기준‘으로 그달의 급여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경비 처리 외에
추후에 그 근로자한테 이 급여가
몇월달 급여로 찍히는지 궁금 해서요
- 12월 귀속 / 1월 지급 / 2월 신고 - 12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됨
- 25년 1월 귀속 / 1월 지급 / 2월 신고 - 25년 1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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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속분의 급여로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은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1월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은 12월에 대한 부분으로서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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