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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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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귀속 / 1월 지급 하게 되면 12월 급여로 신고 되나요?

사업소득 신고 할 때, 아래처럼

‘귀속분을 기준‘으로 그달의 급여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경비 처리 외에

추후에 그 근로자한테 이 급여가

몇월달 급여로 찍히는지 궁금 해서요

- 12월 귀속 / 1월 지급 / 2월 신고 - 12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됨

- 25년 1월 귀속 / 1월 지급 / 2월 신고 - 25년 1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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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속분의 급여로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은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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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1월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은 12월에 대한 부분으로서 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