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안떼고 월급받았는데 세금신고 어떻게
세금 안떼고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35시간 일하고요. 세금신고는 내년에 종소세 등록하면되나요? 프리랜서 형태라 4대 보험 납부도 제가 알아서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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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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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장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내년 종소세 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각 보험료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과 연금은 매월 고지되면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