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입원중 화재사고

조리원에 입원중 건물 외벽으로부터 화재가발생하여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화재였습니다.

이 결과 산모와 신생아들은 대피하였고, 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조리원에서 연계된 타조리원으로 재입원하게되었습니다.

이일로 화재가난 조리원에서는 입원2주 중 남은 일수만 환불진행이 되었고, 연계로 소개시켜준 조리원으로 간 비용에대해서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감식결과를 기다려야된다는 얘기하에 현재 4개월이 지나고있는데 조리원측도 피해자라고 보상이 어려울거라는 답변만 주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조리원 비용과 연계로 보내준 조리원비용에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원인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지 못한 조리원 이용 비용을 환불 받아서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