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아하

법률

의료

뚜니몬
뚜니몬

예약한 조리원에서 처음과 말을 바꿔 입소 안된다고 하여, 해당 업체 신고하려고 합니다.

4월 중 A조리원 상담 받았을때 설명 하기를 조리실 이야기 해주고 설명 하였습니다. 조리원 이용시 A병원에서 출산 후 조리원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금액 대로 진행 한다고 이야기 하여 다른 병원 이용 중이고 B병원 B조리원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지 못해 A조리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 현재 연락해보니 뜬금 없이 A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면 A조리원 이용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 할까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 한 부분이 없을까요? 어떤 사항으로 A조리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수 있고 이때에는 그러한 부당한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계약의 부당파기로 보아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이 발생하신 상화잉기 때문에 따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업체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