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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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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

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

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

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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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병원 측이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뒤 출근 당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용검진비 및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손해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실질적 손해액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2. 법리 검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고용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원이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고용을 철회했다면 이는 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검진 비용이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행된 점은 사용자 부담으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이 명확한 경우 전액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손해배상 청구 시, 병원의 채용 공고, 근로조건 안내 문자, 이메일, 면접 녹음, 채용검진 영수증, 근무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측의 조건 변경 시점, 통보 방식, 근무일 기록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우선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및 검진비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검진비 외 실제 손해로는 구직활동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 교통비, 준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구체적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채용 과정은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명의와 고용주 실체를 특정해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풀타임 근무를 믿었을 때의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서술 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용검진에 대한 직접 손해(검진비 등)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기회 비용, 신뢰 손해는 특별한 사정(병원 측에서 이를 인지하여야 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