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온화한딩고222
온화한딩고22222.12.29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제가 받는 진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하여 타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진료 비용은 선납금한 후였기에 타 병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2주 후 타 병원 예약날 앞두고, 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연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온 환자들 전부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에도 전화해도 받질 않고, 찾아가봐도 문이 닫혀있어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해당 진료만 안한다고 들었는데 영업 자체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진료를 이어갈 것인지가 궁금하여 지역 온라인 카페에 **동(지명)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동 병원으로 옮긴 환자 중 진료가 중단된 사람이 있는지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들로 해당 병원에서 안좋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해당 병원에 부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아예 몰랐던 일들이라 몰랐다, 그렇냐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분께 어떻게 할것인지 묻고, 보건소에 연락하면 폐업 여부와 연락처 알 수 있다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달 후 해당 병원원장이 지역카페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마냥 기다릴지 다른 병원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진료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려고 올린 글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자에 대한 문의를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