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해서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나요?

내용증명에 대해서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나요?

몰라도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할 수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받을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일반적인 내용증명우편을 그대로 발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내용문서와 등본 및 봉투에 적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내용증명도 주소 없이 상대방을 찾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나 기존 연락자료에서 실제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의사표시의 효력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은 주장의 진실이나 채권의 존재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사실만으로 해제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알아보아도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 내용증명과 다른 법원 절차이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에 따라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하려 한 자료와 반송 우편물 등이 있다면 보관하고, 전달할 의사표시와 필요한 도달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고 적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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