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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건강검진대상자 통보서를 받았어요

성별

여성

나이대

10대

어제 오후에 건강검진대상자 통보서를 우편물로 받았는데요 부모님도 혹시 아실까요? 아니면 저만 제가 건강검진대상자 라는 걸 아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안에 건강검진 못 받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본인에게만 고지가 되므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검진은 일종의 혜택이므로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등의 벌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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