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 통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수급권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므로, 부모님께서 우편물을 몰래 개봉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대상자라는 사실을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연내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제재는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데,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올해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별도의 과태료 등 법적인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반면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이 법적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회피할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300만 원,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3조 및 제175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