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로에 들어가는데, 단축근로 기간 동안 복지성으로 지급되던 통신비,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신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임신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로에 들어가는데, 단축근로 기간 동안 복지성으로 지급되었던 통신비,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추후 퇴사후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1년 4개월째근무중이고
지급할 수없음을 말하는 녹취도있습니다.
사규및 취업규칙에도 관련내용은 없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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