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에 의하여 월세 계약 중도 파기시 위약금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당근 부동산으로 매물을 보고(전 세입자가 올림) 공인중개사 끼고 빌라식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에어컨이 망가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에어컨이 옵션이 아닌 편하게 쓰라고 둔 물건이라 말하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라 말하며 일단 망가졌으니 기사님 방문 하신 후 다시 연락 주라 하여
수리 기사님 방문 하여 확인 해보니 실외기 가스 터짐 문제로 가스 충전이 아니라 실외기 자체를 교체, 비용 3-40만원 정도가 발생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사님과 집주인 통화 하여 설명 드리고 수리가 바로 안되고 2-3일 후에 된다 하여 기사님이 가신 후
집주인과 통화 하였는데 계속 옵션이 아니라 말하며 아파크에 에어컨 옵션을 주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반반 부담을 하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입주하여 이번 여름에 차음 에어컨을 켰으며, 옵션이 아니라면
에어컨을 가져가시라 말씀 드렸더니,
가전 가구를 모두 빼가겠다며 부동산이랑 연락을 해보라 하여
제가 부동산과 통화를 하여 상황 설명 후 부동산과 집주인 분이 통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처음에 매물 사진을 봤을때 풀옵션이라 표기가 되어있었고 계약서에도 옵션이 명시 되어 있는데 옵션이 아니라 우기며 저희에게 수리비를 부담 지으려 하는데
이경우에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집부인에게 위약금+ 복비+ 이사비용 등을 청구 할수 있나요?? 계속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 청구 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에 기재된 부분이고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단,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그와 별개로 수리의무 이행에 대하여 거듭 청구한 후, 불이행할 때 계약해지를 논의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손해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는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에 한할 것으로 보이고 위약금은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