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 기업 인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인수 가능하다면 인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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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기업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법인,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된 법인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수 절차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인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찾고,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운영 현황,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인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 절차 완료 후에는 인수 기업과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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