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내용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거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회사에서 제대로 사고예방을 못하여 산재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재를 당하신 분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해줄지에 대한 결정기준을 회사의 잘잘못에 두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급여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안전 등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로금 등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예방 미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거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