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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