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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사슴벌레261
상가건물을 매매하는데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러고합니다
매도인은 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및확정신고와폐업신고를 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럼 매도인이폐업신고하고나서 매수인이 세무서가서 신고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면 매수인에게 지급하라고 하는지 절차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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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매도인이 합니다.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 거래대상은 아니므로 폐업일까지 발생한 임대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사업자등록 하시고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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