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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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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도 3월에 포괄양도양수 진행하는데

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해야 되는건지 양수인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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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도 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해당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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