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려 하는데 기간이 부족할경우?
분쟁이 해결안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려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45일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조정위원회조정 해결까지 소요시간이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만 믿고 있다 계약 종료일까지 제가 이사할질 안알아보다 문제가 생기진 않을련지요
분쟁이 해결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때부터 이사할 기간을 더 준다거나 그런건지?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시 상대방이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아닐경우 신청을 각하한다고 나와있던데
저같은 경우 집주인이 노인이라 아들분이 대리해서 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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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의 대리인인 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들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아들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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