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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멧토끼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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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직 날짜 정하기

3년차 회사원이라 이번에 16개의 연차가 들어왔고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입사일이며 2월에 퇴사 계획이 있는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이며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연차 사용하여 근무일수 16일 늘리기(3월 중순 퇴사) vs 연차 사용x, 돈x 2월까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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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을 하여 퇴사일수가 조금 늦추어지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8시간 x 통상시급 으로 지급되지만, 월급제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여 재직일수를 그 만큼 늘린다면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시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약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