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기본급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IT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업 실패로 사업부를 정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회사에서 감사를 진행 하였지만 저희 팀에서는 불공정 요소가 1건도 적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사측에서 사업 실패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기본급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하고 재협상을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연봉은 48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봉 계약서의 기간이 2월 20일로 아직 계약서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제가 계속 답변을 미루니 회사에서 월급을 지금 못해줄수 있다고 하며, 2월 입사자의 경우 1월 급여는 정상 지급하고 2월 급여는 못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안 한것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제안>
1. 연봉 계약 기간 종료가 안되었는데 재협상.
2. 재협상시 임금을 최저임금 (2400만원)으로 삭감.
3. 재협상 안하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계약은 계약이 만료됨.
4. 2월 입사자의 경우 1월 급여는 정상 지급하고 2월 급여는 지급 못한다고 함.
<궁금점>
1. 연봉 재협상을 승낙 안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2월 20일 버텨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재계약을 안해도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 연봉 재협상을 승낙을 안할경우 기존 계약은 계약 종료되는 것인가요?
3. 만약 임금이 체불 되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혹시 체불 되면 추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4. 에초에 30%넘는 연봉을 삭감하는것이 가능 한가요?
5. 4번과 같이 2월 급여를 지급 못한다고 통보 하는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