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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희망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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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꾼한테 돈을 뜯긴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경에 종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웬 남자가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KTX 표값을 달라고 현금으로 59800원을 요구했습니다. 딱한 마음에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6만원을 인출해서 주고 꼭 갚겠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갔는데 아무래도 보여준 신분증이 미심쩍고 전화번호도 정지된 번호를 받은 것 같아서 겨우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인근에 CCTV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대로 갔다가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것 같아서 급하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뒀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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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주변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