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타투이스트인데 지갑이랑 휴대폰을 다 터미널에 두고놔서 찾으러 가야한다고 거기에 명함이랑 중요한거 다 있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10만원을 현금으로 줬었거든요 당일 6시 반까지 준다고 해서... 근데 안들어오고 번호는 차단된거 같아요.. 이런상황애서 전화랑 씨씨티비 사진만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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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cctv 사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전화번호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cctv상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주변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측정할 수 있다면 연락처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