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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부속서류 필요한 게 있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부속 서류 필요한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어도 부모님의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