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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