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부속서류 필요한 게 있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부속 서류 필요한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어도 부모님의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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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