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로부터 식자재받고 택배비는 증빙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오프라인으로 곱창구매하는곳이있는데
곱창금액은 계산서로 받았는데
차액발생해서 물어보니 택배비는 발행안한다하시는데
택배비에 대해서는 계산서 안끊어주는게 맞나요?
인터넷에서 면세품 사도 택배비에 대해서
면세로 다 끊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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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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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도 증빙요청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업체에 요청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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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도 원칙적으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발급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배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송장 번호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