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프리랜서 디자이너 중고 노트북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맥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워낙 비싸다보니 중고제품은 15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새상품을 구매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나오니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재미나이가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 이체내역, 구매채팅내역, 당근캡처내역을 갖고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 경비처리 해보신 분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 노트북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불리하고, 이체내역, 채팅, 중고거래 캡처는 보조증빙 정도로만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중고라도 사업자에게 구매해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는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