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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현명한말136
현명한말136

30일이 지났으면 항고가 불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를 1. 건조물 침입 2. 업무방해 3. 폭행 4. 모욕 총 4가지로 고소하였습니다.

2020. 12. 10일에 처분이 났는데 1,2번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3,4번은 구약식 벌금처리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30일이 지난 후에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시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항고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별도의 항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별다른 항소 등의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소는 동일한 사건에 의하여 각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기한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1항 제6호,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본문).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