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일이 지났으면 항고가 불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를 1. 건조물 침입 2. 업무방해 3. 폭행 4. 모욕 총 4가지로 고소하였습니다.
2020. 12. 10일에 처분이 났는데 1,2번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3,4번은 구약식 벌금처리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30일이 지난 후에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시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항고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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