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질문
사건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수사권조정으로 사건이 관할 경찰서 지능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아직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3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서는 수사했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게 제출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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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서 물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차적인 수사 판단을 하지 않은 검찰청에 제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요건을 결하여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