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
퇴직급여 DB형으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시 검색해보니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어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사유 충족하여 중간정산을 해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향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매년 월급 수준의 퇴직연금 불입을 하면 되는걸까요?
회사가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퇴직시까지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중간정산 관련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간정산 이후 DC형으로만 유지해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큰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요. 계속근로기간은 DB형일때 의미가 있고 DC형은 매년 월급을 불입하니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하지 않을듯 한데 법에 문구가 쓰여져 있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변경하였다면 다시 DB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DC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다시 재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한 이후 중간정산을 거쳐야할 것이나,
해당과정을 축약하여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dc형은 정산이후 기간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dc형일때는 계산식에서는 큰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시점이 언제인지에따라 지연이자 발생등
문제되는 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