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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청가뢰259
그윽한청가뢰259

좌회전 후 급정거 추돌사고 과실 비율!

삼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 신호를 받고 죄회전을 했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제과실이 맞는데 직진차선의 적색신호를 보고 급정거한게 정상인가요?

몇대몇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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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 3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되며 상대가 우측 직진 차량의 신호를 잘못 보고

    급정거를 하였기에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제과실이 맞는데 직진차선의 적색신호를 보고 급정거한게 정상인가요?

    몇대몇이 나올지?

    :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중 본인의 신호가 아닌 신호를 보고 착오로 급정지를 한 경우로,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선행차량 30%, 추돌 차량 70%로 통상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