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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후 급정거 추돌사고 과실 비율!
삼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 신호를 받고 죄회전을 했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제과실이 맞는데 직진차선의 적색신호를 보고 급정거한게 정상인가요?
몇대몇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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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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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 3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되며 상대가 우측 직진 차량의 신호를 잘못 보고
급정거를 하였기에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제과실이 맞는데 직진차선의 적색신호를 보고 급정거한게 정상인가요?
몇대몇이 나올지?
: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중 본인의 신호가 아닌 신호를 보고 착오로 급정지를 한 경우로,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선행차량 30%, 추돌 차량 70%로 통상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