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질문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매년 갱신하는데, 올해 보험사와 작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작년에 동일한 보험사에 있을 때 자차사고가 났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수리를 안하다가 올해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작년에 난 사고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안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자차 사고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접수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3년전 사고인지 이후 사고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를 확인하러 나올수 있습니다.

    너무 지체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올해와 작년이 동일한 보험사라면 작년에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수리를 올해 요청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통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리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발생한 사고라고하더라도 수리 요청이 너무 늦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