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대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부당한거 같습니다.
건설쪽 관리직으로 근무했고 퇴직금 발생하기 3일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통보받은 상태인데요. 퇴직금 발생 3일전 해고는 부당한거 같다고 계속 재직 의사를 비췄더니 퇴직금 대신 합의금을 주겠다 하는데요. 제가 다니다가 상용직으로 전환해 퇴직공제부금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쌓여있고 타먹지도 못하는데 퇴직금 형식으로 합의금을 계산할때 쌓여있는 퇴직공제 부금을 제하고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머라고 대처해야하나요? 좀 아닌거 같다고 그냥 계속 다니겠다 하면 되나요?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까지 생각해서 대처하고싶은데 제가 합의금인데 거기서 왜 퇴직공제부금을 제하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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