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부당한거 같습니다.
건설쪽 관리직으로 근무했고 퇴직금 발생하기 3일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통보받은 상태인데요. 퇴직금 발생 3일전 해고는 부당한거 같다고 계속 재직 의사를 비췄더니 퇴직금 대신 합의금을 주겠다 하는데요. 제가 다니다가 상용직으로 전환해 퇴직공제부금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쌓여있고 타먹지도 못하는데 퇴직금 형식으로 합의금을 계산할때 쌓여있는 퇴직공제 부금을 제하고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머라고 대처해야하나요? 좀 아닌거 같다고 그냥 계속 다니겠다 하면 되나요?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까지 생각해서 대처하고싶은데 제가 합의금인데 거기서 왜 퇴직공제부금을 제하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할 때까지 재직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별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