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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연말정산 하는데 배우자가 연간 임대소득으로 약 5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 소득은 없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늘 2월에 미리 신고 및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긴했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소득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대소득이 상가임대가 아닌 주택임대에 해당할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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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 될지 안될지는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5월이므로 1월~2월 사이의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예측을 해야 하고, 잘못공제를 받았으면 5월에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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