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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국가 난임지원 외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가에서 난임지원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외 비급여 또는 약제비등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추가 결제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회사단체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네요? 아니면 난임쪽은 보험 적용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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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난임진단비100

    난임치료비400

    난임치료후출산400

    출산지원금 100/300/500

    제왕절개및흉터 100

    출산후1년 납면까지 가능 상품이 있습니다.

    미혼여성의 경우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 해주셨다시피,

    난임은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면책사항이 됩니다.

    여성의 질병, 임신/출산 관련 특화된 보험상품을 가진 회사가 있으나,

    단체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는 사측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난임진단/치료비와 출산지원금,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제왕절개수술비 또한 지급합니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제왕절개 수술은 실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보험은 최신계약이 적용되며 현재 4세대 보험이므로

    난임관련 지원금 실손보상에서 제외이며

    급여쪽은 보상검토 가능하나 비급여는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면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난임은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비롯한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약관에도 임신, 출산, 산후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난임이라는 카테고리가 회사 단체보험에 담보보장 내용이 있다면 지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부분이 있는곳을 본적이 드물어서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그이외에 난임관련 개인 사보험에서 출시된 상품을 가입시 난임 진단이 내려지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실비에서는 검사비용이나 일부 약제비정도는 지급되지만 거의 고난도 시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모 보험사에서 신상품으로 출시한 상품 내용입니다.

    난임진단비 최대 100만원(미혼자용)

    난임치료비 최대 400만원

    난임치료후출산 최대 400만원(기혼자용)

    출산지원금 최대900만원(첫째100만원/두번째300만원/세번째500만원)

    제왕절개수술및흉터 최대100만원

    이 보험을 회사 단체보험으로 가입을한다면 보장이 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난임지원과 관련해서 비급여 항목이나 약제비 등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및 국가지원을 보게 되면 2025년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체외수정 최대 14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보장은 면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임신과 관련해서 합병증 치료필요성이 인정되는 난소과자극증후군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항목인 특수배양기 사용료, 일부 약제비 등도 실손보험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에 출시하는 5세대 실손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새롭게 보장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5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단체 실손보험 역시 5세대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 4세대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난임 지원 제도가 소득기준 없이 확대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진료나 특수 약제 사용 등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일반 실손보험은 난임 시술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염, 난소 과자극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치료나 그 외 동반 질환 치료비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 역시 난임 시술 목적 자체는 제외되지만, 다른 치료 목적일 경우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라 난임 시술 비용 자체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특약에 임신·출산 관련 담보나 여성 건강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일당이나 수술비처럼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난임 치료비 자체를 직접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부 이벤트성이나 패키지 상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존재해 현실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국가 지원 이외의 시술 비용은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은 실손보험이나 단체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안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복리후생 제도로 난임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난임제도 외에도 회사 단체보험을 통한 난임 시술비 및 비급여 비용 보장 상품이 말씀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 단독 가입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체보험 형태를 통해 가입이 되며 배우자까지 커버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회사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