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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거북이225
싹싹한거북이22520.09.24

개인 및 단체 실비보험 중복 가능 여부

제가 기존에 들어있는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직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으로 되지 않아 자동으로 배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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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비보장까지 해준다면,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황을 역이용해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가 있거든요!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거죠!

    위 사진보시면 2번문항에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퇴직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이 없어지게 된다면, 1개월이내에 개인실손을 재개해야 무심사로 된다는거죠!

    아래 중지에 관련된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출처)

    -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 2018.11.29.(목) 조간 / 보도자료 입니다.

    -제 목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가 된것 같습니다.

    실비가 배제된 대신 다른 정액보험종류의 단체보험이 가입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회사측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실비보험에 경우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하는 보험으로

    중복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만 가입된 경우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연계제도를 통해

    단체보험 ->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단체보험 , 개인실손보험이 가입된 경우

    보상책임액이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비례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복보험 관련 비례보상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약(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