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종부세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시가 18억 원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남편은 만 62세이고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유한 지는 7년 되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공시가격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대출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데 부담이 큽니다.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 시 지분별로 나뉘어 공제금액도 각각 적용받기에 더 유리할 경우가 많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공제금액도 크고 공제항목도 별도로 있기에 이 때는 유불리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계산할 것인지, 대표자를 정해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할 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가 18억원 아파트라면 주택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각각 계산 선택 시 각 9억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기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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