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대학생인데 개인강습할 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여?
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예전에 했던 수영을 특기살려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강습생분과 들어가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안주는 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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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개인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일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영장에서 개인강습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는 강의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수영장 내에서 사인의 강습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영장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