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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아비190
환한아비190

키우는 강아지가 초등샹애을 물었는데치로비와피해보상을원해요

피해보상은 얼마을드려야하나요

부종이있어서 일주일 받는다구하네요

당연히 치료비는 해드려하구요

피해보상은 어떻게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당연히 강아지보험은 들어놓치않은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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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통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에 교통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흉터가 남는 다면 성형비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이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서 다행이며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상처 부위에 흉터가 생겼다면 성형비까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위자료 및 휴업 손해)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휴업 손해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추가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