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흙위에가마우지2138
아이가 게임 과금(결제)을 몰래 해서 청구서 폭탄 맞았는데 환불되나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아이가 부모 몰래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고 수십만 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이미 결제된 게임 캐시나 아이템을 무사히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긴급하게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게임 결제를 몰래 하여 청구서 폭탄을 맞았다 라면
환불은 불가 할 수 있음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면
환불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여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추가 결제를 차단하고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구매 내역에서 환불을 신청하세요. 결제 영수증과 자녀의 나이, 무단 결제 사실을 증빙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절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환불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결제 잠금 방식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환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거절되면 카드사에 분쟁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카드 등록 해제, 비밀번호 인증 등을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저도 실수로 아이가 제 핸드폰으로 결제 한 적이 있었는 데 실제 결제된 아이템을 쓰지 않고 최소 2일 이내에 접수를 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의 핵심은 결제된 게임 머니나 아이템이 그대로 있는지 아이가 어디서 썼거나 게임 내에서 사용을 했다면 환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 요청 페이지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내 동의 없이 구매함"을 환불사유에 선택하시면 자동심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추가 결제를 막고,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의 구매 내역에서 환불을 신청하세요. 미성년 자녀의 무단 결제 사실과 결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카드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환불이 어려울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고.. 아이가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다가 결제를 해서
돈이 엄청많이 나오게 된 상황이었나 보네요ㅠㅠ
일단,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라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아이한테 화도 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단순히 몇천원 이나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 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나온 청구서를 보시고
저같아도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을 거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환불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Apple 앱스토어를 통해서 환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가장 먼저 결제된 곳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지, 앱스토어 인지
어디 인지 한번 그곳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또 해당 마켓의 '문제 신고'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이트의 구매 내역에 들어가셔서
'미성년 자녀의 승인되지 않은 결제'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갤럭시나 아닌 애플을 이용 중이시라면 'Problem Report'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성년자가 허가 없이 결제함'을 사유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무쪼록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힘드셨을 거 같은데
한번 여러기지 시도를 해보신 이후에, 꼭 원하시던 대로 환불을
받아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꼭 다시 환불을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민법 5조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제 후 시간이 지날 수록 거절 확률이 높아 지므로 가능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와 게임사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1422-24로 신청하여 중재를 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