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한 근로자 입니다

임금및 퇴직금 체불액 1800만원 중 1000만원은 대지급금 수령하고 8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폐업하였고 민사소송 하여 승소하였으나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 불가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전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원 거래선. 설비도 동일하게하여 전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표자가 달라도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판결문만으로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사해행위취소,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실질사업주 책임 등을 별도로 주장해야 하는데 각각 입증 부담이 다소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상법 제42조). 그래도 동일 장소, 동일 설비, 동일 직원, 동일 거래처, 전 사업주의 실제 운영 정황이 명확하다면 노동청 추가 진정, 강제집행면탈 고소, 배우자 사업자 상대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