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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4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상속자가 채무가 있어 상속을 받지 않을 생각인데, 사망하기 전에 그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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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단순승인간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진행되게 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인 즉 질문자께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생각건대,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이란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이며 사망 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 전의 행위를 그와 같이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경우 피상속인의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전에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