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노동청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계산해줬는데 일반계좌로 지급
톼사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노동청에서 계산해 줬는데 계산법이 확정기여형입니다
저희는 노동청에서 일반계좌로 지급하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에 금액 띄워서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톼사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노동청에서 계산해 줬는데 계산법이 확정기여형입니다
저희는 노동청에서 일반계좌로 지급하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에 금액 띄워서 신고하면 될까요?
네, 적합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외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일반계좌 지급분)은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A22에 총 지급액만 기재하고 소득세 등은 0원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 퇴직금으로 보아 a22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