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젊은오리80
젊은오리80

주유소진입중 킥보드사고 문의합니다

주유소 주유하러가던중 킥보드와 사고가났습니다

킥보드는 17세 무면허 2인탑승했구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자전거도로역주행과 주유소입구는 자전거도로가 끊겨있어서 킥보드 과실이 더많아보이긴하던데 이것도 인정되는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진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보행자도로가 끊기는 구간이더라도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이므로 차대차 사고를 적용할 수 있겠으며 퀵보드 차량의 운행자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고 기본과실 7(차량)대3(퀵보드)을 적용하고 무면허인 점등을 감안하여 퀵보드 운행자의 과실20%를 가산하여 50대5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