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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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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 보험 미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에 1억으로 살고있고요

부동산에서 보증 보험 미가입 요건이 되니

협의해서 미가입 서명을 했습니다

미가입 요건은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라는 조건으로 받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서울에서

1억 6천5백? 미만은 미가입에 해당된다해서

그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가입 대상이라면 저렇게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했을 시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 미가입이 반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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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가입은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가입면제대상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가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임대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가입대상이면 임대인 75%, 임차인 25% 비용 부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일 때이고 해당의 경우 임차인에게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최우선 변제금액이하의 보증금일때이므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하는 현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보다 적은 것을 말하며, 서울기준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의 임대차일때 면제가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는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 범위내 보증금이지만, 실제 5500만원 넘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기준 보증금16500만원이하 55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 5500만원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보증보험의 의무가 없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