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
취득세가 표준세율이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의 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의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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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통상 60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기본세율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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